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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5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에 있는 금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15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50경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E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미안합니다. 좋게 합시다. 용서해주십시오”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피고인에게 2014. 8. 26. 01:32경부터 02:49까지 1시간 17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정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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