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39] 피고인은 2018. 8. 7. 01:08경부터 같은 날 01:12경 나주시 그린로 310(빛가람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변을 보겠다며 그곳 화장실로 가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좌변기 비데와 쇠파이프로 된 장애인 보조 팔걸이를 손으로 뜯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는 위해방지용 소파 4곳을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21:2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지면에 있는 물하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2018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