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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8고단58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895』 피고인은 2018. 11. 23. 17:56경 부산시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12. 23. 17:20경 부산 중구 E 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

1. 2018. 12. 20. 1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1:1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부산생탁 1병, 진열장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쇠고기미역국 컵라면 1개를 상의 잠바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20. 13:1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K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하이트 필라이트 캔맥주(500미리) 1개, 진열장에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의 오징어의 참맛 1개를 상의 잠바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9. 2. 14. 18:15경 부산 금정구 L건물 내 M이 관리하는 N 판매점에서 판매점 입구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선그라스 1점을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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