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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5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6. 9. 19. 22:20 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2. 22:10 경 대구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MP3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크로스 백 1개를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9. 19. 22: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F 소유의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약 6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9. 30. 22:0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ITI110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30. 22:0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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