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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8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0:40경 서울시 동작구 B역 4호선 이수역방향 승강장에서, 행인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가슴을 밀친게 죄가 되냐”며 손으로 경위 C,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 휴대전화기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경위 C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출동경찰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경위 C과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②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세게 수회 밀면서 “이렇게 밀치는 것도 죄가 되냐 ”고 하였고, 이에 순경 D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여러 차례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쳤다.

③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사과하여 그들과 출동한 위 경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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