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5:40경 고양시 원흥동 151-4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우회전 차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건지는 모르겠다. 사람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5경부터 05:5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운전을 안했어요”, “임의동행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불 수 없어요”라는 등으로 말하고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 근처로 갖다 대는 순경 D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순경 D의 손을 계속하여 뿌리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탑승을 거부하며 입으로 순경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