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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6:15경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34-5에 있는 도성교차로 옆 공터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4%로 측정되어 피고인에게 단속수치를 알리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위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 바쁜 사람이야,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병원으로 나를 데려다 줘라”라고 하면서 B1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순경 C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약 5분간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재차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C의 낭심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진시 E에 있는 B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위 B파출소에서 순경 C에게 “내가 너 징계 먹일거야, 개새끼야”, 순경 D를 향해 “수갑 풀어 씨발년아”, “아 씨발, 수사권 독립 개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4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5:20경 당진시 F관광지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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