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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37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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