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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67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제 3자의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112 녹취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은 이후 H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당시 엑스레이 검사결과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만 하였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민 사실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6, 13 쪽, 공판기록 33 쪽), ②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 지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③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를 보면, 피해자가 ‘I 호 할아버지가 이마로 코 부위를 폭행하였다 ’라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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