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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23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다가 피해자의 코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히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며 머리로 피해자를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마에 코가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의 이마에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당시 바로 기절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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