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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 선고 76다2732 판결
[손해배상][공1979.2.15.(602),11555]
판시사항

감정원의 그릇된 싯가감정에 기한 대출로 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감정원이 정상시가보다 너무 높은 시가를 은행에 감정회보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은행대출규정에 의하면 감정액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융자대상 기업체 소유로서 그 사업자체에 직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담보가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그 밖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 가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직결된 부동산이 아닌 것을 융자한도액을 80퍼센트로 한 융자금액 전액을 기초로 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손해액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감정업무협약상의 손해배상약정에따라 그 판시 감정업무위임의 본지에 위배하여 정상싯가보다 너무 높은 싯가를 원고에게 감정회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실제 이상의 가액으로 오인케 한 나머지 실제 담보가액에 따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가 이를 회수치 못하므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본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손해배상액 부분 제외) 그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및 과실책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의 전적인 과실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 제1,2점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 이건 대출금의 회수가 문제된 이후에도 소외인에게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인을 교체 또는 추가하도록 하지 않음은 물론 위 소외인 소유 가옥마저 적시에 추가담보로 취득하지 않은 결과 위 소외인이 그 소유명의를 타에 이전 채무면탈함을 방치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된 후에도 위 소외인에 대하여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인의 교체나 추가를 요구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원고의 요구만 있었더라면 곧 위 대출금의 담보에 충분한 별도의 담보물이나 자력있는 연대보증인을 쉽사리 교체 또는 추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소외인 소유의 위 가옥을 포함하여 위 소외인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추가담보보충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은행과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이 제공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소외인은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엿보이고, 을 제8호증의 1, 2(각 부동산등 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1971.8.7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지 51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2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는 바이므로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추가담보로서 위 부동산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받았다면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심리한 연후에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같이 쉽사리 피고의 항변을 물리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이거나 이유의 불비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 제3점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사건 손해액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은 이건 대출이 원고은행에서 시행중이던 대출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부감정액에 대한 원고은행의 융자한도액은 융자대상기업체 소유로서 그 사업목적과 직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담보가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그밖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 가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하기로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사건 부동산은 비법인인 ○○물산 대표 소외인의 소유이므로 융자대상기업체의 소유와 같고, 그 사업목적과 직결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은행의 이건 대출한도액을 대부담보가액의 80퍼센트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감정에 의한 이건 부동산의 대부담보가액 36,051,400원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8,841,120원을 대출한도액으로 보고, 그 범위내의 이건 대출금 25,8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은행의 내규인 대출규정(을 20호의 1, 2, 3)이 그 담보부동산이 융자대상기업체의 소유로서 그 사업목적과 직결된 것에 한하여 그 융자한도액을 대부감정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이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이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소유일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사업목적과 직결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그 대부감정가액의 80퍼센트 이하를 그 대출한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목적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대출한도액을 원심인정의 그 대부감정 가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외인이 경영하는 기업체는 ○○물산상사라고 하는 군납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이건 부동산은 서울 △△△ 버스종점에서 도보로 약 3분간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삼각산 줄기의 약 40도 경사진 계곡에 위치한 임야와 밭으로 된 토지이고, 또 이곳은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라는 것은 원심의 인정과 같으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위 사업목적 자체와는 직결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동산이 위 사업자체에 직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융자한도액은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의 위 사업목적과 직결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그 융자 한도액을 80퍼센트로 한 융자금액전액을 기초로 한 손해액을 산정한 조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손해액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논지 제4점도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더 살필 것 없이 이러한 점만으로도 다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금 13,774,300원)의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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