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의 범죄 전력 삭제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8. 2. 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강산동 방향에서 논산 여 중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로 평생학습관 방향에서 논산 여 중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3세) 운 행의 G QM3 승용 차 후면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수리비 1,083,138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