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그 해 겨울 무렵 C과 교제하면서 C의 부 D을 알게 되었고, 고령인 D의 병수발과 병원 진료를 도와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수하게 되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용지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한 다음 D의 인적사항을 복사한 용지에서 ″D, (E)″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오려내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붙인 후 재차 복사하여 서울시 강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4.경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와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취급위탁동의서 용지에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