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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대 595㎡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위 토지의 진입로 및 주택의 부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위 토지만으로는 실제로 이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80평에 불과한 위 토지를 약 230평이라고 속이고 진입로도 모두 위 토지에 포함된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행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 대지가 230평인데 진입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6. 4.경 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탄원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각 내용증명서,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구적도 등,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진입로 등 주변토지를 모두 소유하다가 자신이 직접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분필된 토지를 소외 J 등에게 매도하고, 직접 진입로를 개설하여 포장공사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30평이 아니라 180평에 불과하고, 진입로 중 6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230평이고 진입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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