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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35』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의 동생 F로부터 피해자가 진입도로가 없어 경기 가평군 하면 G(이하 ‘G’) 땅을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입도로를 낼 수 있다,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내 주겠다, H를 통하면 도로를 낼 수 있고, 3,000만 원이면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도, 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F,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K에게 “3,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내 진입도로를 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토지 소유자인 L에게 진입도로를 내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L으로부터 축대를 쌓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고, 동의를 해 주는 대가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도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토지 소유자와 3,000만 원에 진입도로를 내기로 합의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F의 사무실에서, 위 F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28』 피고인은 2013. 1. 7.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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