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32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6. 18.까지연 5%의, 2018.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구리시에 있는 ‘D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청과도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E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가평군 F에서 ‘G’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청과물을 거래한 사람이고, 현재 경기 가평군 H에서 ‘I’를 운영한다.
피고 C은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건축사무소’의 대표인 사람으로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토지 매수 1) 피고 B는 2016. 7. 13.경 음식점 건물 터를 알아보던 원고에게, ‘시세가 평당 70~80만 원 정도 하는 경기 가평군 L 답 1079㎡(이하 ‘①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작업비 명목으로 20,000,000원, 사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면 시세보다 평당 20~3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업비와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2016. 7. 21. M로부터 그 소유의 ①토지를 매매대금 146,7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토지만으로는 주차장 터가 협소하니 위 토지에 접한 경기 N 답 1079㎡(이하 ‘②토지’라고 하고, ①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적는다)의 매입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원고와 사이에 사례비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①, ②각 토지에 관한 사례비 등 지급약정을 ‘이 사건 각 사례비 등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2016. 8. 17. O로부터 그 소유의 ②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3)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5,000,000원, 2016. 7. 25. 매매잔대금 131,700,000원을 매도인 M에게 지급하였고, ②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