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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9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01: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이 공병 2 박스를 가지고 와 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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