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4:21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 C(49 세) 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