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3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14:5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D(6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