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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9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1: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4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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