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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5 2013고단1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3. 22: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혈중알콜농도 0.099%,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D’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5. 20: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단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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