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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5004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199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5. 출국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 2. 19. B(B, C생)의 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 D(E생)의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2. 3.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3. 5. 28.을 도과하여 2003. 7. 24.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 F는 당시 서류상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었던 G(G, H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5. 3. 29. 신원불일치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5. 3.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수십 차례 입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1. 1. 3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후 2016. 9. 2.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신청하였으나, B의 신분으로 불법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1. 22.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임을 확인한 후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유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바,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고의 위명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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