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7.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C은 2005. 8.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6. 7. 29.경부터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C과 사귀게 되었고, 2016. 10. 말경까지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처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고 교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1975년생으로 피고가 C을 처음 만나게 된 2016. 7. 29.경 C은 41세였던 점, ②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매일 저녁 무렵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