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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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