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