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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06. 17:40경 부천시 B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140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0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140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길을 유진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 직진차로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해진 차로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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