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