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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5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수리비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법률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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