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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8나38056
퇴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콜라텍 운영 1) 서울 동대문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하 ‘E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21명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총 137호, 총 면적 2,004.170㎡, 이하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라 한다

)의 임대차 등 관리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대행하여 왔다. 2) 예비적 피고는 2007. 6. 8. E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관하여 처제인 F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업종을 콜라텍 및 부대시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주위적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콜라텍 운영 1) E관리단은 2015. 1. 30. H그룹의 대표이자 E관리단 관리이사인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기 납부로 기재되어 있다

), 월 임료 8만 원/1구좌당,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I는 H그룹 명의로 2015. 3. 6. J(실제 명의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콜라텍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1억 5,000만 원, 월 임료 1,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5. 3. 6.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주위적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콜라텍 권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I는 2015. 3. 11. E관리단 명의 금융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I는 H그룹 명의로 2015. 4. 1. E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8만 원/1구좌당,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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