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6』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건물 H 4층에서 댄스교습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콜라텍 운영을 하기 위하여 2013. 말경부터 총 156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각 구분소유권자가 존재하는 위 H 4층에 대하여 그 구조를 완전히 변경함으로써 그 전체를 1개의 콜라텍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총지휘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G 관리단으로부터 2002.경 위 H 4층 전체 면적 중 약 1/2 상당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자로서 그 점유 권원인 임차권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위 H 4층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20010호 공사금지 및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H 4층에서 운영할 위 콜라텍 지분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위 H 4층 전체를 임의로 전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콜라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콜라텍 중 일부(이 사건 공사금지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부분 포함)를 다시 전차하여 위 콜라텍 내부에 설치된 댄스교습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해당 부분 댄스교습소 공사를 담당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위 H 4층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채권자 J 외 22명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20010호 공사금지 및 명도단행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3. 26. 위 G건물 H 4층 32개 구분점포에 대하여 그 내부의 구조 및 외부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고시문 총 35장을 위 32개 구분점포 벽면 또는 바닥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고시문이 부착된 당일인 2014. 3. 26.에도 위 H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