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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2 2013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3:30경 김천시 B증권 김천지점에서, 피해자 C(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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