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01:05경 대구 수성구 C 시내버스 종점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추가 대리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1. 사진(피의자 D 안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