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4: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놈의 새끼 죽인다.”는 말과 함께 알루미늄 지팡이(15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느냐, 무슨 일로 때리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더 맞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자 피고인은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