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9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장난을 치면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성명불상자의 이마에 코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