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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하여 구속된 B교회 담임목사 C를 반대하는 D(이하 ‘D 측’이라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 E(남, 54세)는 위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라 한다) 교인이다.

D 측과 비대위 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하여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D 측은 B교회 2층 로비를, 비대위 측은 주차 사역실을 본부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탈환하기 위해 매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B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당신들 여기에 있지 말고 건너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끈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동영상 CD의 영상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면서 시비하였고,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에는 ‘허리춤을 잡아끌면서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결막출혈(우안)(수사기록 제14쪽)’은 포함되지 않는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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