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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6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적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카오디오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로 설시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근무한다고 얘기한 공업사에 위 차량을 옮겨 놓은 후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부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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