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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5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 수리에 필요하니 차량 열쇠를 건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아 그를 이용하여, 공업사에 맡겨 져 있던 피해자 차량의 카 오디오를 절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열쇠를 차량 수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D 벤츠 차량 열쇠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편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공업사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탈거하여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열쇠와 오디오의 현 소재지, 차량 내부 상태, 피해 품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 받은 것은 실제 차량 수리에 사용할 의사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오디오를 빼간 것 역시 차량 수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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