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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9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9 고단 5555, 2020 고단 12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20 고단 1200 및 2020 고단 1924 사건)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9 고단 5555, 2020 고단 1200, 2020 고단 3178 사건( 이하 ‘ 원심 제 1 사건’ 이라고 한다) 의 각 죄 : 징역 1년 4개월, 판시 2020 고단 1924 사건( 이하 ‘ 원심 제 2 사건’ 이라고 한다) 의 각 죄 :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20 고단 1200 및 2020 고단 1924 사건) 피고인 A, B 와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이하 ‘ⓐ 죄 ’라고 한다) 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3. 6. 경부터 2018. 11. 9. 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등( 이하 ‘ⓑ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년, 2018. 11. 19. 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등( 이하 ‘ⓒ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된 사실, ② 원 심 제 1 사건의 각 죄는 ⓐ 죄 및 ⓑ 죄의 각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원심 제 2 사건의 각 죄는 ⓒ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제 1 사건의 각 죄는 ⓐ 죄 및 ⓑ 죄와 원심 제 2 사건의 각 죄는 ⓒ 죄와 각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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