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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정마을회가 주문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순간 그 소유권이 강정마을회에 이전된 것이므로 강정마을회의 승낙 없이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것은 피해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요청한 것은 컨테이너가 불법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그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동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 역시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컨테이너 이동을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지붕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차량 지붕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차량 지붕을 수리한 적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3. 23.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맞은 편 도로에 강정마을회로부터 주문받은 컨테이너를 싣고 왔다가 불법 시설물이니 다시 가져가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를 다시 차량에 실으려고 했던 점, 이에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위에 올라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컨테이너를 내려놓기 전부터 경찰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려놓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던 점, 불법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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