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면서 B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로 이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에게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8.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C 보유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차량관리도 힘들다. 내가 E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내가 B에게 중고차 70대를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위 차량 70대 전부를 차질 없이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70대 중 H BMW 차량과 I 벤츠차량은 ‘J’이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K 재규어 차량 또한 ‘L’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M BMW 차량 또한 ‘N’라는 상호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미납한 대금이 약 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O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약속한 차량 구입대금 1,900만 원 및 차용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