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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6755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 A에게 한 개발부담금 19,964,200원, 원고 B에게 한 개발부담금 25,380,59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광주시 E 전 2,96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1. 1. 14. 위 토지 중 1,487㎡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가 2014. 7. 16. 위 토지 중 1,570㎡(부지 1,468㎡, 도로 102㎡)에 관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및 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1 기재(이하 분할 된 이후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리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와 같이 각 분할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는 2014. 6.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56㎡(분할 후 F, G, H 토지와 I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4. 7.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63㎡(부지 643㎡ 도로 20㎡)에 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643㎡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

B는 2014. 12. 2. F 전 643㎡, G 전 643㎡, H 전 2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2014. 8. 20. D과 사이에 당시 E 전 1,468㎡의 1/2지분(분할 후 E 전 734㎡)과 I 전 102㎡의 1/4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11. 18. D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79㎡(부지 1,468㎡, 도로 102㎡)에 관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허가면적을 836㎡(부지 734㎡ 도로 102㎡)에서 부지 734㎡, 수허가자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도로 102㎡에 관하는 2014. 11. 18. 수허가자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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