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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1862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7.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743㎡ 중 320/743 지분과 D 전 120㎡를, E는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C 전 743㎡ 중 423/743 지분을 각 매수하고, 2014. 2. 21.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C 전 743㎡는 2014. 3. 20. C 전 7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F 전 15㎡로 분할되었고, 2014. 6.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C 전 40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G 전 32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2014. 7. 24.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지분(320/743)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이 사건 2토지 중 E의 지분(423/743)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D 전 12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848㎡ 중 440㎡에 관하여 ‘제1, 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당시 허가조건으로 ‘사업시행 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침범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2, 3토지 면적 합계 44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제1, 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지 조성 및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모두 마친 뒤, 2014. 11. 25. 피고에게 준공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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