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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36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C 회장으로부터 회사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달라. 기기대금 등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구입,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요금 납부고지서, 요금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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