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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반환청구권의 법적 하자 등을 고려하여 주권이 명의개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012. 11.경 주권변동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벌금액을 경감하여 주었으면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비록 각자대표이사로 있었지만 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단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계약에 대한 찬반의사결정에만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이 경영상 다 책임진다고 하여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높지 아니하고, 고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G는 당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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