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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0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매일 매일 차량 운행을 하여야 먹고 사는 처지이다.

그런 탓에 아들의 차 번호판을 떼어 피고인의 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죄가 되는 줄을 몰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벌금을 감액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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