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서 및 원심에서 CCTV 동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은 사실은 증명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60세로서 이번 시련과 고난을 끝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간절한 소망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마지막 효도를 하는 것이다.

동생에게 부탁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