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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6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해서는 준법시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심기를 건드리고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 B은 방위행위를 하다가 과해져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합의하고 싶으나 피고인 A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을 참작해 주었으면 한다.

피고인

B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최대한 피고인 B에게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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