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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8670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다86707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2나1894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율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정신적 노동능력 감퇴와 두부-뇌 수 관련 전신 장해에 따른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기여한 정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기왕증을 위 중복장해율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41조에서 정한 감정 촉탁 및 기왕증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선택 등과 관련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향후치료비의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4,680만 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하여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위 재활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일시금인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가산하여 산정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려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장래의 정기적인 재활치료비 지출 예상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그 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위 재활치료비에 대하여 위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산한 금액을 향후치료비 일시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의 치료비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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