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4,447,889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20,386,270원”을 “20,264,75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4행의 “혈관외과), 경험칙”을 “혈관외과), 당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3. 나.
의 ①, ③,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적극적 손해액 : 30,115,106원 - 기왕치료비 12,522,092원[(비급여 진료비 11,301,994원 전액본인부담금 2,775,395원) - 의료기관으로부터 감면받은 금액 1,555,297원] 한편, 일부본인부담금 27,302,722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9,560,064원 본인부담금 7,742,658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27,302,722원 × (100% - 원고 과실 40%) = 16,381,633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19,560,064원을 공제하면(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더는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왕치료비 부분은 구할 수 없다. - 향후치료비 : 10,018,074원 종류 비용 필요일시 월수 호프만 수치 계산액 반흔제거 성형수술 12,565,000원 2019. 4. 30.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 다음 날 이전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피고의 2019. 9. 23.자 답변서 참조). 61 0.7973 10,018,074원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등 참조 . - 개호비 : 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