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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957),3054]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장래의 치료비 손해와 중간이자의 공제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리자를 공제함이 옳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조양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부분 및 원고 2의 향후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수입을 전주 시내 개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순수입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좌대퇴골에 삽입한 금속판과 핀의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여도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의 후유증이 있어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일반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990.8.3.자)는 “피감정인은 교통사고 후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부분 강직을 호소하고 있음.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 불구표에 따르면 총장애 29.8%임.”이라고 되어 있는 한편,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3.3.12.자에는 “현재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을 호소함. 이학적 검사상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에 경한 운동장애가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음.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일반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서는 약 16%로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해 4.19.자에는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감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정도는 주로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와 동통을 기준으로 삼아 추정하였다. 따라서 영구적인 장해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하려면, 대퇴부에 삽입한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위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범위와 동통의 정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위 원고의 총장애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1993.3.12.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6%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좌대퇴골에 삽입한 금속판과 핀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②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그것보다 2년 7개월 전에 이루어졌을 뿐더러 후자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원고가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비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터잡아, 원고 1은 위 제거수술을 받고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여도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의 후유증이 있어 그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일반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위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고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어서, 원고 1은 앞으로 위 제거수술과 좌대퇴골 반흔의 성형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은 합계 금 3,012,200원이고, 원고 2도 이 사건 사고로 얼굴에 생긴 다발성 반흔의 성형수술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5,035,9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서 그 판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장래에 지출될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각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 할 것이다 ( 당원 1993.5.27.선고 92다502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들의 각 나머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부분 및 원고 2의 향후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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