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86707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율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정신적 노동능력 감퇴와 두부-뇌-척수 관련 전신 장해에 따른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기여한 정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기왕증을 위 중복장해율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41조에서 정한 감정 촉탁 및 기왕증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선택 등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향후치료비의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4,680만 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하여 장래에...

arrow